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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당산업 안전보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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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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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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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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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5. 01. 01.
제1장 총칙 5
제1조【목적】 5
제2조【정의】 5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5
제5조【사고예방책임】 6
제6조【하도급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6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6
제7조【조직의 구분】 6
제8조【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6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7
제10조【관리감독자】 7
제11조【안전관리자】 8
제12조【보건관리자】 8
제13조【산업보건의】 9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9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0
제16조【회의 등】 10
제17조【회의록 작성․보존】 10
제18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11
제19조【작업지휘자】 11
제2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1
제21조【사업주간 협의체】 12
제3장 안전․보건교육 12
제2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12
제23조【교육담당자】 12
제24조【책임】 13
제25조【정기교육】 13
제26조【관리감독자 교육】 13
제27조【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13
제28조【특별안전보건교육】 14
제29조【교육강사】 14
제30조【교육방법】 14
제31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15
제32조【교육주기 등】 15
제33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15
제4장 현장 안전관리 15
제34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15
제35조【안전․보건진단】 15
제36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16
제37조【성능유지】 16
제3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16
제39조【안전인증】 16
제40조【안전검사】 18
제41조【안전검사의 주기】 18
제42조【검사결과의 조치】 18
제43조【안전점검 및 순찰의 책임】 18
제44조【안전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18
제45조【점검방법】 19
제46조【점검결과의 조치】 19
제47조【안전기준】 19
제48조【표준안전작업지침】 19
제49조【안전수칙】 20
제50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20
제51조【작업중지】 20
제52조【안전․보건표지】 20
제5장 현장 보건관리 20
제53조【건강진단의 구분】 21
제54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21
제55조【진단결과의 조치】 22
제56조【작업환경측정】 22
제57조【측정결과의 조치】 22
제58조【유해물질 취급부서】 23
제59조【유해물질 표시】 23
제60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23
제61조【작업복】 24
제62조【질병자의 근로금지】 24
제63조【보건기준】 25
제64조【보건수칙】 25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25
제65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25
제66조【긴급조치】 25
제67조【비상연락망】 25
제68조【사고조사 및 보고】 25
제69조【재해분석】 26
제7장 위험성 평가 26
제70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26
제71조【위험성평가 교육】 27
제7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27
제73조【위험성평가 주기】 27
제74조【위험성평가 문서화】 27
제8장 보 칙 28
제75조【안전․보건 제안】 28
제76조【표창】 28
제77조【징계】 28
제78조【상벌평가 기준 등】 29
제79조【문서기록 보존】 29
제80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29
제81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29
제82조【규정의 준수 등】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옥당산업 (이하 “회사”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 도모 및 시공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사업주와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회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하도급 현장의 안전․보건관리】① 회사는 하도급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현장은 회사가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하도급 현장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회사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하도급 현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조직의 구분】① 회사는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계선(라인)조직과 참모(스탭)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② 계선(라인)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둔다.
③ 참모(스탭)조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둘 수 있다.
④ 기타 활동상의 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위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① 계선(라인)조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선(라인)조직의 관리감독자는 회사의 조직 계통에 따라 공사관련 부서의 장 또는 해당 현장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참모(스탭)조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해당 현장에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는 해당 현장의 공사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되어 있는가?.
1. 현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현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7.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8.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9. 현장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0.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를 보좌하여야 한다.
제12조【보건관리자】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5. 산업보건의의 업무(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현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9. 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2.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를 보좌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보건의】①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선임(위탁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1항의 산업보건의의 업무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설비․장비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각종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절차․지침․기준 및 수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위촉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제16조【회의 등】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보존】회사는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8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사내방송
2. 사내보
3. 게시판 게시
4. 자체 조회
5.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9조【작업지휘자】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또는 내리는 작업
② 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휘자는 제2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① 회사는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현장내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2. 이 규정 제22조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현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하도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 관련 별표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현장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발파작업, 화재발생 및 토석의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한 경보운영과 하도급업체 및 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8.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1조【사업주간 협의체】①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회사 또는 하도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인 회사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각 현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6. 하도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7.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업무분장 및 시정조치
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하도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 3 장 안전ㆍ보건교육
제2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3조【교육담당자】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4조【책임】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정기교육】① 회사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관리감독자 교육】회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이외에 별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나.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특별안전보건교육】① 회사는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규칙 별표 8의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교육강사】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현장 담당 의사)
5. 관리감독자로서 제24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0조【교육방법】회사는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햐 한다.
1. 집체교육 : 교육장 또는 식당 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현장내 작업장 또는 근무 장소 제외) 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해당 현장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교육실시자가 격지 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4. 위탁교육 :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31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회사에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3.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제32조【교육주기 등】제29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교육관계 서류 보존】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현장 안전관리
제34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2월중에 익년에 실시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진단】① 회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회사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37조【성능유지】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5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① 근로자는 제35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되어 있는가?.
제39조【안전인증】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이하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40조【안전검사】① 회사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이하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검사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41조【안전검사의 주기】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의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현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 현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42조【검사결과의 조치】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점검 및 순찰의 책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작업 자는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44조【안전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관리책임자는 1일 1회 이상,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1일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설비의 수리 후에는 안전TF팀 등을 구성하여 사전에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점검방법】점검자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현장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기계 장치, 장비 등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 위험물, 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46조【점검결과의 조치】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한 후 즉시 안전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중요사항 발견시는 직접 보고 가능)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시정지시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안전기준】회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등의 안전기준, 중장비 작업의 안전기준, 고소작업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표준안전작업지침】① 회사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별로 사용 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등에 상응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며,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수칙】① 현장 내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 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 현장의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인화성 물질 보관·취급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작업자, 관련자 및 전 직원이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① 현장 내에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내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51조【작업중지】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보건표지】① 회사는 현장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별로 정한다.
제 5 장 현장 보건관리
제53조【건강진단의 구분】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54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①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 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규칙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규칙 제98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현장내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현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현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현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회사는 현장내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진단결과의 조치】① 회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강진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③ 회사는 제2항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장비 등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작업환경측정】① 회사는「규칙 별표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57조【측정결과의 조치】①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60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유해물질 취급】① 회사는「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내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9조【유해물질 표시】보건업무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현장내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60조【보호구착용 작업 등】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지급된 보호구는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작업복】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현장내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에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62조【질병자의 근로금지】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3조【보건기준】① 회사는「안전보건규칙」을 기초로 하여 현장내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보건수칙】보건수칙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수칙”은 “보건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는 “보건업무담당자”로 본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65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① 현장내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긴급조치】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비상연락망】회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8조【사고조사 및 보고】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현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69조【재해분석】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 및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 7 장 위험성평가
제70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① 회사는 현장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71조【위험성평가 교육】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① 회사는 현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본 규정 제 69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73조【위험성평가 주기】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현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장비,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시공방법 또는 작업방법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장비,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74조【위험성평가 문서화】① 회사는 현장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 8 장 보 칙
제75조【안전․보건 제안】① 회사는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전 직원 또는 현장내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각 부서, 현장마다 제안함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표창】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현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
② 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련 제안이 채택된 사람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현장 및 사람
3.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제77조【징계】① 회사는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제78조【상벌평가 기준 등】① 표창 또는 징계 요구 시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 실적
3. 무재해목표 달성 실적
4. 안전수칙 준수 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5. 직원의 참여 의식 및 이행 상태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79조【문서기록 보존】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0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안전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규정 및 전기보안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81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회사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2조【규정의 준수 등】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5. 01. 0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